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증언..."체포 발언 명확히 기억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들과 상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1xbet mobile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1xbet mobile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 청장이 해당 발언을 자정 직전에 보고를 받을 때 했는지, 이후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xbet mobile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했는데, 당시 조 청장이 계엄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임 국장은 "TV로 지켜볼 때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계엄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확히 '이제 왔네'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조건부 석방)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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