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30년간 근무를 마치고 은퇴한 A씨는 최근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했다. 다만 과세 관련 궁금증이 생겼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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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KB증권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수령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비과세로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퇴직금이 인출된다. 퇴직금이 전액 인출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형태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금 수령 요건인 △만 55세 이상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등을 충족하면 기존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당장에 많은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매년 1만원씩이라도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연금 수령 한도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1xbet 우회이 입금된 경우는 제외)일 때 연금 수령 연차를 1년차로 본다. 다만 계좌 가입일이나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이라면 6년차부터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IRP 계좌에 1xbet 우회을 입금해 5~10년에 걸쳐 나눠 수령할 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1xbet 우회이 모두 인출된 이후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 또 연금 수령 요건 및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5.5~3.3%의 저율로 과세된다. 1500만원을 넘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을 넘게 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A씨처럼 30년 이상 장기 근무자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 수령에 따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하지만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한 연금계좌에 1xbet 우회은 한도 없이 전액 납입 가능하고, 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한 펀드·ETF·채권·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손익통산이 가능해 최종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수익은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행 실무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세테크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은 “1xbet 우회을 즉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금계좌로 입금해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과세,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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