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어음 사기 벌인 장영자씨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큰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영자씨(81)가 이번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1xbet online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1xbet online 사건을 벌여 세 번째로 수감됐다.
이후에도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했고, 2022년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섯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 셈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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