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몰에서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인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당 가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해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호일의 경우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만큼 1매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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